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333조
제333조
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①
법 제3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「상법」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②
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1.
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2.
법 제3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담당자 간에 업무에 관한 회의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유지하고 매월 1회 이상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4.
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법 제3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5.
출입문을 달리하는 등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사무실이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6.
법 제3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를 공유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ㆍ관리ㆍ열람될 것7.
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